관련사이트 목록 열기 SNS 목록 열기 TOP TOP

[이천시]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체 지방세 지원

  • 2020-06-23
  • 조회수 4988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2. 지원내용

  • 기한연장 :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범위에서 연장
  • 징수유예 등 : 부과고지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3. 신청방법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링크.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담당부서
종합상담 콜센터
전화번호
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