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진흥원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고용 형태에 따른 일체 차별을 금지한다. <개정 2023. 12. 20.>
제5조(노동3권의 보장)
- 진흥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진흥원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3. 12. 20.>
- 진흥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진흥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 진흥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안전보장)
-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전용차량 지정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진흥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8조(정보투명성 및 개인정보보호)
- 진흥원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진흥원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진흥원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고객의 인권보호)
-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고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진흥원의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직원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구제조치)
진흥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진흥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 진흥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 할 수 있다.
- 진흥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 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 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경영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 과반수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0.>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노동조합)가 추천하는 직원
-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 <삭제 2023. 12. 20.>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 부서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 외부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0.>
제19조(소집 및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때 <신설 2023. 12. 20.>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23. 12. 20.>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
- 진흥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진흥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부위원과 함께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26조(인권침해구제 절차)
- 진흥원은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인권상담창구 등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개정 2023. 12. 20.>
-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진흥원의 「인권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해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 진흥원은 인권침해 구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진흥원은 구제절차 이행에 있어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0.>
- 진흥원은 피해자가 진흥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성실히 안내한다. <신설 2023. 12. 20.>
- 진흥원은 제5항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위원 중 1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 진흥원은 구체적 인권침해구제 절차를 별도의 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0.>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심의)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자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28조(인권상담창구)
- 진흥원은 인권경영 주관부서 내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 진흥원은 인권침해사건의 원활한 상담과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중 1인을 인권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 인권상담위원의 상담, 현장방문, 구제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 자문위원에 준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부칙 <2020. 8. 4.>
이 규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
이 규칙은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이 규칙은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