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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익침해행위」 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익 침해행위 예시

  1.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2.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3. 안전 침해 : 산업 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4.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5.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신청서 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 부패 공익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398 / 국민콜 110
  •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https://hotline.gg.go.kr)
    • 전화상담 : 031-8008-2580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신고하기
    • 전자우편 : clean@gmr.or.kr (※ 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사용)
  • - 전화신고 : 031-5181-7171 (행동강령책임관)
담당부서
청렴감사실
전화번호
031-5181-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