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
- 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한 우리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화폐
필요성
-
소비자
-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또는 할인)
- 현금영수증 발행
- 30% 소득공제(소득공제 신청 필수)
-
가맹점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25%P 절감
(가맹수수료 없음)
경기지역화폐
종류
일반발행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누구나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혹은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 가능
- 지류형: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천 원권·오천원권·만 원권 등 다양하게 농협은행에서 구매
-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 또는 금융사를 통해 충전
- 모바일: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
정책발행
: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 카드)로 지원.
- 산후조리비: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50만 원을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기대효과
- 단계별 상권 육성 모델 확보 및 특화 요소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 경쟁력 확보
- 상인 공동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 활력 증진 및 동기부여
- 담당부서
- 골목경제팀
- 전화번호
- 031-5181-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