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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s://www.open.go.kr」 에 의하여 제출 가능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 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청구 대한민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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