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 도모
ㅇ (기간) ‘24. 6. 3. ~ ’24. 7. 31.(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ㅇ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관련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4조, 제15조, 제21조 등
ㅇ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ㅇ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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