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2023. 9. 22. 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1~‘24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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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온라인 신청(견적서,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 (우편 신청은 불가함)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권역센터, 관할 시/군, 방문접수처로 이루어진 테이블
권역센터 |
관할 시/군 |
방문접수처 |
중부센터 (수원) |
수원, 용인, 군포,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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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남부센터 (화성) |
화성, 오산, 평택,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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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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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센터 (광주) |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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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53, 광주프라자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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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센터 (시흥) |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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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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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센터 (남양주)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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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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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센터 (파주) |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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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필수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 2022~2023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 선택
1. 기타 증빙서류(각 2.5점, 최대 10점) ※ 증빙 시 점수인정
①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12h) 수료증(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②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③ 사회적 배려자(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 ※ 대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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