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1 문의

신청진행중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캡션
신청기간 2024. 08. 02.(금)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hko@jihyanglaw.com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선정 검토를 실시함.

신청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규모] 공적 채무조정 40건
[주요내용]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 제1호]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제2호]
3.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처 :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 기폐업자: 페업사실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5.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예정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문의처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 등
[법무법인] 02-2135-3185 /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 등

첨부파일 폐업지원_공고문(안).hwp [2024-08-05 11:09:53.0]
첨부파일 채무조정(폐업지원)_신청서.hwp [2024-08-05 11:09:53.0]
신청 가이드
이전 시작 정지 다음
1 / 1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