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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이란?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소공인
집적지구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 소공인의 사업장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 조건 및 자격 심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 및 지정 요건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9조)
  •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별 기준 안내. 행정구역, 기준로 구성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ㆍ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지정받으려는 지역,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등) 수립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내용

  • 집적지구 내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
  • 소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소공인 육성사업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판로개척 및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 소공인 박람회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 판로 확대
  • 소공인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소공인 집적지구(14개소)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담당부서
소공인팀
전화번호
031-5181-7201